"가담 정도·공모관계 비중에 대해 다툴 여지"
법원 "왜 지금 와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천억대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결심공판을 앞두고 돌연 태도를 바꾸며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런 태도는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외 3명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당초 이날은 이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씨가 "기존 진술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추가 증인들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속행하게 됐다.
이씨는 지금까지 재판부에 약 5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가 "피고인은 작년 9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혐의를 다 인정한다고 했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새로 선임된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주도했다는 부분이나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었다는 주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도 공소장에 공모관계로 기재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한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공모관계의 비중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통해 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과 모집책 등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신청한 증인들을 모두 신문하게 되면 6개월 더 재판해도 모자를 것"이라며 "피고인이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핵심증인만 추리라"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태도는 재판 지연 의도로 보인다. 병합사건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종결했을 사건이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런 태도 역시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산실장 이모 씨와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8년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꾼 낯짝 좀 보자'고 말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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