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사기와 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박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받아 챙기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박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손모 씨, 안모 씨, 최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최씨는 230억원을 편취하고, 5만여 회에 걸쳐 2000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이씨 등 총 20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 중 12명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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