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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지지 결의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6:46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6:46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17일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지지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대전‧세종지역 내 첫 번째 지지 선언으로 연합회 회장 및 임원, 7개 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2024.04.17 gyun507@newspim.com

강춘식 연합회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위해 조속히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가 3조 4000억 원에 달하지만, 부당이금득 환수는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연간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특사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 심사로 계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시민단체 지지 선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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