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연말까지 100% 달성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15

저상버스 2025년까지 100% 도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은 우선 승강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 '1역사 1동선'을 확보한다.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는 99.7% 설치 완료된 가운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현재 96.1%에서 연내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지하철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5개역 25개소에 시범 설치한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을 2025년까지 77개역 589개소에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올해 저상버스를 470대까지 늘린다. [사진=서울시]

시내버스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단계적으로 전 노선 6803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만 저상버스를 470대까지 늘려 77%까지 증진 시키고 마을버스도 올해 74대, 2025년까지 397대 도입을 지원한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예약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규 서비스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앱인 '서울동행맵'을 통해 저상버스 승하차 예약 서비스도 추진한다. 앱에서 지도 맵처럼 버스 정보를 검색한 후 이용자가 정류소에 도착하면 승하차 등 예약 정보가 버스로 전달돼 리프트, 안내방송 등이 이뤄지는 식이다. 위치 기반 서비스로 예약이 지원돼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였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는 2025년까지 법정대수 확보율 1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운행 대수를 지속 확대해나간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722대(125%)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60대를 증차해 782대(135%)까지 운행 대수를 확대하고 운행률을 88%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비휠체어 전용 배차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현재 8600대에서 연내 1만대까지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법인택시를 활용한 특장차도 현재 30대 규모에서 두 배인 60대까지 늘리며 상급병원 진료 목적의 휠체어 탑승자의 우선 배차 지원을 검토한다.

교통약자 보행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확충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속도제한, 안내 표지판 등 운전자 인지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을 600개소에 설치하고 방호울타리와 옐로카펫, 노란횡단보도 등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도 277개소로 확충해나간다.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이와 함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이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음향신호기도 지속 확대 설치해 나간다. 시는 신호등 신규 설치 시 음향신호기를 의무 설치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 지역, 사회복지관 등 이용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올해 약 500대를 확대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등의 적·녹색 잔여시간을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도록 음향 신호기의 기능 개선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잔여시간 표시장치와 음향신호기와의 시간을 연동해 잔여시간의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