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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전 구독사업으로 수익성 확대…삼성전자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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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렌털 사업, 구독 품목 확대로 빠른 성장세 주목
삼성전자, 자체 가전 구독 사업 가능성…"당장은 아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LG전자가 '가전 구독 서비스'를 통해 시장 수요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을 돌파, 수익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직 구독 서비스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최근 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암시했다. 국내 양대 가전 기업 간 구독 경쟁은 머지않아 발발될 전망이다.

◆지난해 LG전자 렌털 매출액, 전년 比 31.3%↑…단기간 빠른 성장세

19일 LG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G전자의 렌털 매출액은 약 9638억원으로 2022년(7344억원) 보다 31.1% 증가했다. 매출의 경우 2020년 5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3년 만에 1조원에 육박했다. LG전자의 연간 가전사업 매출(약 30조원)과 비교해선 비중이 크지 않지만 신사업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전자 직원이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LG 휘센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

업계에서는 LG전자가 구독 품목을 확대했다는 점이 렌털 사업 성장에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2009년 정수기로 시작한 LG전자의 렌털 사업 품목 수는 현재 21개로 늘어났다. 2018년 말부터 냉장고, 스타일러,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대형 가전으로 품목을 확장했고 지난해부터는 TV도 구독 대상에 포함했다. 소비자는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부터 스탠바이미, 홈브루, 틔운 등의 취향 가전까지 폭 넓은 선택지 안에서 원하는 가전을 선택할 수 있다.

약정 방식은 개인화에 초점을 맞췄다. LG전자의 구독 서비스는 제품 선택과 더불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사용 기간을 3년에서 6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제품 관리 서비스도 강화했다. LG전자 가전 구독 시 사용자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내·외부 토탈 클리닝 등의 전문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기청정기, 청소기, 정수기 등 자가 관리가 가능한 제품을 구독할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때 맞춰 소모품까지 배송해 주기 때문에 소모품 교체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LG전자 간담회에서 "국내 가전 수요가 급감하지만 구독 모델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을 활용해 연평균 7%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삼성전자, SK매직에 제품 공급 중단…자체 구독 사업 전개 가능성

삼성전자는 현재 가전 구독 사업을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SK매직과 렌털 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SK매직 플랫폼에서 가전제품들을 렌털 판매했지만 최근 SK매직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체 구독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미디어데이 참석자들이 AI 기반으로 연결성과 사용성이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실제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지난 3일 비스포크AI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이미 가전 세척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인 구독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인프라, 사업구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됐기 때문에 당장 사업이 시작되진 않을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전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LG전자와의 사업 격차를 좁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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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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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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