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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0:2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0:2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글로벌텍스프리(이하 GTF)는 해외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이 관할 세관으로부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GTF 프랑스법인이 택스리펀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택스리펀드 사업자는 관광객의 환급 자격 및 제시된 증빙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출 판매 명세서(세금환급전표) 데이터의 전송, 통합성 또는 완전함을 평가하고 위험과 이상 징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통지의 배경에는 GTF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이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후면세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여부 등 현지 법인장인 Stephane(스테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관할 세관으로부터 라이센스 정지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GTF 프랑스법인이 접수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관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 등 책임 소재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TF는 2019년 1월에 프랑스 법인을 현재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인 스테판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지분율은 100%이고 총 소요된 지분투자금액은 약 61억원이다.

인수 후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및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영업관리 등의 사유로 프랑스인인 현재 스테판 법인장(기존 최대주주)이 지속적으로 독자 경영을 해오고 있었다.

글로벌텍스프리 로고. [로고=글로벌텍스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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