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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의장·상임위원장, 본회의 열지 않는 건 직권남용"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1:00

"법안 처리 막고자 일정 합의 않는 건 국민 무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국회 회의를 사실상 고의로 열지 않아서 의원들이 말할 권리, 법안 처리할 권리를 제한하는 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고자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그는 "합의와 협의는 개념이 다르다"며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합의로 운영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3일 여야가 21대 마지막 임시 국회 일정과 안건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며 5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를 비판하며 홍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역할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대통령, 정부는 각각 헌법적 권리를 활용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각각 정치 주체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관계가 성립됐으면 좋겠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정부여당의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1석이라도 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생 법안들을 법사위로 보낸 지 오래됐지만 논의가 되지 않아 직회부하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일을 하지 않아 직회부하면 폭주라고 비판하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맡아야 할 이유를 국민의힘이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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