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한덕수 총리, 교수 집단행동 설득…"의사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7:06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모두발언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 외면하지 말아달라"
"30%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율 이제 6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게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설득에 나섰다. 

한 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교수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특히 한 총리는 "의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해 온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의사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 교수님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올 때, 정부와 국민은 의사분들의 목소리를 더 진중하게 경청하고,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며칠 전, 장기 이식을 담당해 온 의대 교수님께서 '꺼져 가는 생명에 불을 지피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면서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의 이견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국민들과 정부는 믿고 있다"면서 집단사직과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일부 전임의 선생님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뿐 아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의료기사 분들, 병원 직원분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어려움을 밀어두고, 눈앞의 환자들을 위해 자기 몫 이상의 노고를 감당하고 계신 의료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특히 그는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개소에서 185개소로 확대 지정했다"면서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소식도 전했다. 한 총리는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위원회에서는 특히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등을 우선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 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에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부는 오로지 국민과 환자분들만 보며 의료개혁을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