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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감일지구 관련 '교산신도시 사업'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2:55

감일공공택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입장문 발표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253억원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교산신도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29일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의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다.

하남시청.[사진=하남시] 2024.04.29

입장문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돼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253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당시 감일지구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기존 하남시 관로를 개량, 사용하는 LH의 협의요청에 동의는 물론 서울시 구간 연결을 위한 협의 등에 시가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에 주민불편 해소 및 LH와의 상생을 위한 협조가 퇴색됨은 물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시민과 시의 협조는 불가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와 있다"고 전제한 뒤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LH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LH가 납부 불가를 고수한다면 교산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1만2382t/일)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때는 부담금은 341억이었다. 하지만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 반영 후 부담금은 594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LH는 당초 '협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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