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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브로커 연계 사기 척결" 경찰,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2:00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진행
2023년 총 1600건 보험사기 검거...107명 구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사기 범죄에 대한 전국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상시·특별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보험사기 관련 공조 및 단속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으로 전년(1597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검거인원은 6044명은 전년(4852명)보다 24.6% 늘었고, 구속 인원은 107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올해 사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민생침해 방지 및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이번 단속에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도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는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의 보험사기 조사 관련 자료요청권 ▲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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