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길 가는 초등학생에게 다리가 아프니 도와달라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그는 자택 인근을 지나가던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가량 머무르다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B양 부모의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