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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승인…3년간 멜론 자사우대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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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경쟁 제한성 클 것"
점검기구, 3년간 멜론 자사우대 여부 점검
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승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정당국은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보고 점검기구를 설립해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라고 조치했다.

◆ 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승인…카카오, SM 주식 39.87% 취득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K-POP) 콘텐츠 기업인 SM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됐다.

공정위는 SM의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의 점유율이 결합 전 35.47%에서 결합 후 43%까지 상승해 2위와의 격차가 28.16%포인트(p)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기음원(써클차트) 기준 실질 점유율은 최대 60%까지 상승한다.

◆ 공정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제한 우려"…자사우대 점검조치 부과

다만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과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멜론] 2021.08.03 alice09@newspim.com

이해관계자들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SM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 또는 컴백을 할 경우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뤄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최신 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이다.

이 밖에도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경쟁구도 재편 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도 부과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수만 전 SM 총괄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성수 SM 공동대표는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해외탈세 등 여러 의혹을 폭로하며 현 SM 경영진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SM 엔터테인먼트 본사 모습.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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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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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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