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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앤시스의 휴머네틱스 기업결합 신고 승인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0:00

"앤시스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 끼치기 어렵다"고 판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기업인 앤시스(Ansys)의 휴머네틱스(Humanetics) 주식취득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를 소유하고 있는 세이프 패런트(Safe Parent)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현대차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LS-DYNA를 공급하고 있다.

휴머네틱스 역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충돌 테스트 인형으로 알려진 의인화테스트장치(ATD) 공급 시장과 ATD의 가상 디지털 모델 공급 시장에서 전 세계 선두 기업이다.

공정위는 앤시스의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휴머네틱스의 '디지털ATD'가 수직결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앤시스가 주식취득으로 휴머네틱스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우선 심사했다.

검토 결과 앤시스는 주식취득 이후에도 휴머네틱스의 2대 주주에 불과하고 과반의 지분을 보유한 브리지포인트 그룹이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의 구성 및 경영 전반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므로 휴머네틱스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앤시스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주식 전량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앤시스가 이를 행사해 지배관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앤시스와 휴머네틱스가 충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장 및 디지털 A TD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인만큼 향후 양사의 지배관계 변동이 있게 되면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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