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분기부터 최대 부당이득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가조작 신고 때 수십억·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겠다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가)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말라.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가조작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난 6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국내 모 경제지 기자들의 주식 선행매매를 수사하는 과정 중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엑스에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이 미국 등과 비교해 매우 적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과감한 신고포상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라"고 다시 한 번 경고장을 날렸다.
이 대통령의 강한 주문에 따라 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2분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상한없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며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이익'인 구조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