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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3:5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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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도지구 완화(해제) 구역 [사진=부산시] 2024.05.09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역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노면이하외 구간 23곳이 있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이나,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역내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시는 집단식의 경우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행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에 대해서는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내 아파트는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시는 관련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주거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건강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애로가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역내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 응급의료시설 1곳이 있다.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종상향은 공공기여 원칙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서관, 보행녹지축 조성 등 시민밀착형 시설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역세권이 활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주로 위치한 점을 고려해 혁신적인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혜택(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시역내 역은 도시철도 1∼4호선 및 동해선 등 총 130개가 있다. 역의 특성 및 토지·공간구상에 따라 유형분류 및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역의 유형분류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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