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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현희 제보 의혹' 임윤주 전 권익위 실장 고발...與 "입법독주 만행"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7:18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7:18

野 단독 처리...허위진술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민주 "국정감사 위증은 헌법상 기능 훼손하는 중대 범죄"
국민의힘 "당사자 사실 부인...무죄추정 원칙 어기는 것"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권익위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입법독주 만행"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핌DB]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되자 "제보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거짓 증언으로 보고, 지난 1일 임 전 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권익위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태를 표적 감사한 의혹을 받는다.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 결과가 정권교체에 따른 허위조작이자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에서도 계속 수차례 임 전 실장의 위증의 건은 문제가 됐다"며 "공식적으로 공수처에서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의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며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 또한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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