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CFO 역할, 기업 환경에서의 그 변화와 과제는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08:00

황칠상 변호사

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로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이나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를 지칭한다. 실제로 국문으로 표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사회, 특히 경제계 내에서는 CFO를 우리 말과 다름없이 통용해 사용하고 있다.

CFO의 역할을 특정한다면 자금조달을 잘하고, 재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자원 배분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개별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기업에서 정의하는 CFO와 통합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기업에서의 CFO의 역할은 분명 다를 것이다. 또한 기업이 속해 있는 환경에 따라 기대하는 CFO의 역할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필자는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그러한 장이 열려 있는 기업에서의 CFO 역할, 그리고 현재 변화된 기업환경 내에서의 역할 변화 부분을 중심으로 CFO의 역할과 과제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황칠상 변호사 [사진=본인] 2023.06.30

소규모 또는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여야 하는 회사일수록 구성원 각자는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이사(CEO)가 CFO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CFO가 별도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CFO가 숫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챙기게 된다.

하지만, 회사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CFO는 여러 역할을 같이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사업의 전략적인 측면을 같이 살피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회사의 대표자, 대표의사기구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경우 CFO가 단순히 숫자의 분석 및 방향성만을 안내하는 것에서 벗어나 의사결정의 한 축으로 회사 전반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살펴 회사의 판단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역할로 확장된다.

이러한 CFO의 역할 확장을 소규모의 회사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많이 기업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큰 기업보다 빠른 기업이 더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기에 CFO는 회사의 (숫자적인)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고 의사결정자 또는 의사결정기구가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각도의 전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숫자적인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숫자적인 전문성에 함몰되어 있는 CFO의 역할론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비즈니스 이해와 전략적 사고, 리더십이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회사는 내재적인 사업역량의 확대를 통해 본연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내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전략적인 사업부 인수, 다른 회사와의 M&A 방식 등으로 외적인 성장 동력을 구할 수 있다. 외부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사결정은 CEO 등의 의사결정자 또는 의사결정기구가 정하겠지만,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조력 및 실제 새로운 외부성장동력을 내재화하는 데에는 CFO의 전략적 사고 및 관리가 회사 성장에 필수적이다.

이에 최근 CFO의 역할은 과거의 숫자적인 전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사고 및 의사결정이 추가되었고 점점 많은 기업들이 CFO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그러한 정성적인 경영정보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업의 가치로 연결, 확장할 수 있는 CFO의 역할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CFO의 인적 구성이 과거에 전통 재무인력, 회계인력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숫자를 잘 이해하고 구체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들로 바뀔 수 있다. CFO의 과제는 여기에 있다.

기존의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다른 경험,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사고를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 내부의 (숫자적인) 정보들과 조합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지금 사회의 CFO가 지녀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에 이러한 CFO의 역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고,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분야 출신의 CFO가 많이 보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역할을 부여받은 분들은 스스로가 변화된 역할에 부응하는 CFO가 되어 우리의 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는 기업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황칠상 변호사

자격 변호사(Attorney at Law),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경력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세아
대신증권 FICC구조화, 전략지원실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 PDF운용본부 (Private Debt Fund)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부, 상품관리부
현재 주식회사 그레이스 CFO

단체활동내역
2023년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 K-ICT창업멘토링센터 법률멘토
2019~2020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현재 세무변호사회, 신탁변호사회, 금융변호사회 정회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