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자친구를 손톱으로 할퀴고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건물 옥상 난간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6) 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남자친구 B씨를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슈퍼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가 귀가하려 하자 붙잡는 과정에서 얼굴과 목,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집에 도착하고나서도 다툼은 이어졌다. B씨의 거듭된 대화 거부에 화가 난 A씨가 급기야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B씨의 머리를 맞추면서 이는 곧 주먹 다툼으로 이어졌다.
B씨와 헤어진 후 A씨는 술에 취해 B씨의 집 건물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A씨를 제지하려 하자 팔을 깨물고 손등을 할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중 방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 기록과 경찰 신고 내용 등을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