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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상류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10:56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10:56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환경당국이 팔당호 상류지역 내 야영장과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 팔당호 상류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사진=한겅청]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한강청은 오는 8월까지 팔당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취약시설인 야영장(캠핑장)과 골프장, 대용량 오수처리시설 2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

'수질오염 취약시설'은 오염부하량이 큰 야영장,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음식점, 휴게소 등으로 1일 처리용량이 100t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일컬는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되지않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개별처리시설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하수처리구역 밖에는 18만5천539개의 개인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이 가운데 팔당호 인근지역에 위치한 개인오수처리시설은 6만8452개로 3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녹조발생을 유발하는 하천 오염부하가 큰 시설을 점검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키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위반사실이 있거나 관리취약이 예상되는 팔당 상수원 7개 지자체(용인·남양주·광주· 이천·양평ㆍ여주ㆍ가평) 210곳이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에서 오수 무단 방류 행위와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고장시설 방치 행위,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등을 중점 살핀 뒤 위반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및 개선명령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강청은 지난해 위반시설 52개소를 적발,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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