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나와...사업장 3→4단계로 구분해 정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장 평가 강화해 '옥석 가리기' 속도
정상PF 필요자금 원활공급 적극 지원
부실PF는 민간 자율 재구조화 유도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상사업장 자금공급을 확대해 경직된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사업성 전망이 어두운 부실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사업성이 있는 곳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해 부동산PF 정상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이후 총 30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중이며 현재까지 약 18조원을 집행해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대출‧보증(+2조원), 건설사 P-CBO 편입한도(+1조원)도 확대하는 등 부동산 PF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 보강중이다. 같은해 9월 조성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한 재구조화도 추진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 캠코펀드에서 태영건설이 참여했던 성수동 사업장 매입을 완료해 재구조화를 추진중이며 금융업권에서도 PF 재구조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운영하는 등 총 2조2000억원 중 약 3200억원을 집행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재구조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도 상승중이다. 이에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반영,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업권이 운영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현장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다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특히 대상기관에 부동산PF 위기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유도한다.

평가등급 분류도 현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및 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이에 대한 점검‧지도 절차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도 정착시킨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금융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본 방안 이행과 함께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했으며 주택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PF 사업장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바 있다.

또한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도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와 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 및 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