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나와...사업장 3→4단계로 구분해 정리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3:54

사업장 평가 강화해 '옥석 가리기' 속도
정상PF 필요자금 원활공급 적극 지원
부실PF는 민간 자율 재구조화 유도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상 사업장과 부실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정상사업장 자금공급을 확대해 경직된 부동산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

사업성 전망이 어두운 부실사업장의 경우 금융권에서 최소 1조원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사업성이 있는 곳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재구조화를 적극 유도해 부동산PF 정상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PF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원활히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이후 총 30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중이며 현재까지 약 18조원을 집행해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대출‧보증(+2조원), 건설사 P-CBO 편입한도(+1조원)도 확대하는 등 부동산 PF와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 보강중이다. 같은해 9월 조성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한 재구조화도 추진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1조1000억원 규모 캠코펀드에서 태영건설이 참여했던 성수동 사업장 매입을 완료해 재구조화를 추진중이며 금융업권에서도 PF 재구조화를 위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운영하는 등 총 2조2000억원 중 약 3200억원을 집행한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재구조화가 지연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율도 상승중이다. 이에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청취하고 이를 반영,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업권이 운영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현장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다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특히 대상기관에 부동산PF 위기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금융회사가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유도한다.

평가등급 분류도 현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곳은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구조화, 자율매각 및 상각,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과 이에 대한 점검‧지도 절차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도 정착시킨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질없는 금융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본 방안 이행과 함께 추가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추가 확대했으며 주택PF 사업장 뿐 아니라 비주택PF 사업장에 대한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바 있다.

또한 건설사 워크아웃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PF 사업장에 대해 주금공‧HUG가 증액 공사비 등에 대해 추가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워크아웃 건설사 사업장 외에도 추가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보증도 제공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정상화 펀드 재원을 활용한 정상사업장 추가자금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PF 자금 공급과정에서 시행사와 건설사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점검 및 개선해 자금공급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