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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는 유모차·완구 해외직구 원천차단...소비자 피해 범정부 실태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3:4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3:48

정부,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기업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해외직구 정보 '소비자24'로 통합…소비자 접근·편의성↑
해외 플랫폼과 공정경쟁…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해 범정부 실태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 등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개편해 분산된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해외직구 거래액 2년 새 1조7000억↑…알리·테무 이용자 급증 

정부의 이번 대응 방안 발표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하루 전 브리핑에서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이에 따라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미흡하고 관련 국내 산업의 위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상승했다.

해외직구 거래액(천억원)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특히 알리, 테무 등 중국의 거대 유통플랫폼 이용자 수가 최근 1년간 급증했다. 지난해 2월 355만명에 불과했던 알리 이용자는 올해 3월 888만명까지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7월 출시한 테무는 출시 1년도 안 돼 이용자 830만명을 기록했다. 

이 차장은 "국민들이 소비자가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나 소비자 편익,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제대로 확보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안은 소비자의 권익 측면에서, 보호 측면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 수(만명)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 국민 안전 위해 물품 원천 차단…KC 미인증시 해외직구 금지

이에 정부는 국민 안전을 해치는 위해 물품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우선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34개) 및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에 대해 안전조치 없이는 국매 반입을 차단한다.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제품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한다. 연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12개 품목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원천 차단한다.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32개 품목)은 모니터링을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기존 해외직구 금지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 등 직구 차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위해·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해 집중 차단에 나선다. 또 의료기기의 경우 통관 협업검사 강화 및 해외플랫폼 자율차단을 유도하고,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 특별·기획점검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위협 요인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가품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적발시 제재도 강화한다. 또 이달부터 가품 차단을 위한 스마트 통관시스템도 도입한다. 가품 단속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해 연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개언정보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점검 결과를 공표한다.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도 요구한다. 개인통관부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증 강화, 명의대여죄 적용대상 확대 검토도 추진한다.  

◆ 10개 부처 합동 소비자 피해 점검…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추진한다. 10개 부처에서 조사와 점검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외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부, 특허청 등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알리 같으면 알리 국내 법인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전자상거래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나 피해 구제 의무를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5.16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또한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기술개발 및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또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 풀필먼트는 제품 입고→관리→포장→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창원·부천에 있는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풀필먼트화를 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그때 개발했던 풀필먼트 표준모델을 전국에 있는 여타 우리 중소 유통·물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보급 확산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규로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재정당국하고 협의해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 대구 풀필먼트 센터, 상품 포장지에 찍힌 운송장 바코드를 스캐너로 인식 후 배송지별로 상품을 분류하고 옮겨주는 '소팅 봇' [사진=쿠팡]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한다. 기존에는 제조·납품 업체가 플랫폼업체에 제품을 넘겨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제조·납품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아울러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오전 0시~10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칭, '24.6 잠정)',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24.9, 잠정)'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24.10, 잠정)' 등 온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제도 악용 단속 강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해 나간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선점,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내 업계에서는 같은 중국직구 물품이 70~80% 저렴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국장)은 "면세 한도에 대해 그동안 일부 언론 등에서 논의가 좀 됐었는데,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을 강화한다. 분기별 기획단속 및 해외직구 집중시기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08 pangbin@newspim.com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먼저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X-ray 판독·개장검사·통관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해 나간다.

◆ 정부, 연내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추진상황 지속 점검·보완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연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 예정이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오늘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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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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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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