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절차 정당성 인정
정부, 이달 내 대학별 모집인원 발표 예정
전공의 미복귀 시 내년 전문의 공백 발생
깊어지는 의정갈등...정부, 의료개혁 집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이 동력을 얻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법원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함에 따라 정부의 증원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재항고할 경우 의정 갈등은 더 심화된다. 2000명 증원 정책 정지를 요구하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 의대증원 규모 2000명 객관성 통했다...법원, 의료개혁 공공복리 '인정'
정부는 앞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절차에 대한 근거 자료 총 49건을 제출했다.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 미래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가 공통으로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해 이를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 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법원결정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6 leemario@newspim.com |
법원은 정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증원 규모를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도 감안했다.
법원은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의사인력의 수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며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 유연화 결정'도 적법 절차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앞서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배정된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취지라고 답했다.
법원은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정할 때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대 2000명 증원, 5월 내 마무리…"의료개혁 추진 속도내야"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중지됐던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절차는 다시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섰다"며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4주차로 접어든 11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
다만 법원이 정부 입장을 전면 수용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의료공백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전문의 배출이 늦어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인 레지던트 4년 차는 총 2910명이다. 이들이 모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내년 전문의 정상 배출은 힘들어진다.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올해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주환 서울의대 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겼다는 방식으로 나온다면 의료계는 다시 힘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과 의사 간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정부는 가처분 소송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평화적인 대화 방식을 통해 의료계와 의료 개혁 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신청을 기각하지만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의대생인 신청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해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 총리는 "17일 대통령과 함께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이 논의를 할텐데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것인가를 논의한다"며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