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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해야"...법원 "임용권자의 재량"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7:00

"근무기간 연장해야 할 사유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가 임용에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가를 상대로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력공채에 합격한 자로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제조사 및 분석 담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근무기간 만료 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전원에 대해 임기만료 사실을 통보하고 신규채용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A씨는 신규채용 과정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이후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당연퇴직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업무실적에 관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가 형성돼 있었던 점,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의 임기가 5년간 보장되는 관례가 있던 점, 전문위원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단 5개월의 업무수행을 위해 원고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당연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근무기간이 만료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의무나 절차 등에 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전문임기제공부원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며 그 기간이 만료됐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기만료 사실 통지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재임용 내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통지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임기제공무원은 관계 법령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사법상 또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여부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근무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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