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의대 0명 증원은 역차별"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에 이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와 서울 지역 의대생, 수험생, 학부모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대국민 호소문이 붙어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분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지역 의대에, 나머지 18%인 565명을 경기·인천 소재 의대에 신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험생 등은 서울 지역 의대에 신규 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며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