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교수는 신청인적격 인정 안돼" 각하
"신청인 중 의전원 교수 판단 누락"…즉시항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수협의회 대표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전교의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03.14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전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수들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것이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가 신청인 중 신청인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전원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의료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는 의전원 등 대학원의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 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3항이 의전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면서도 의전원에 근무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라는 매우 황당무계한 판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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