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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의대 증원' 1차 집행정지 각하…"교수는 법률상 이익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7:26

전국 교수협 대표들, 2000명 증원 반발 집행정지
법원 "의대 교수는 신청인적격 인정 안돼" 각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1차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3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열린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3.14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수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수들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33명 중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 교수들의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이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증원 배정을 받은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각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학 교수에게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 또는 이익'이라는 것이 각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대학 교수에게 인정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학생들과 전공의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각 처분에 대한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신청인들에게 의대 교수의 신분에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또한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 분야에 관한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이익은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증원 신청을 받았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심문 기일에서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인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교수들은 법률상 보호될 이익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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