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
마약 중독 시 '1342'서 상담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 사례 점검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 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곳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집중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2024.05.16 pangbin@newspim.com |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상을 선정했다.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를 사용한 상위 의료기관 10곳과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준수용·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는 관할기관의 행정처분, 수사의뢰를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