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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KC인증 논란이 남긴 숙제…소비자 안전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21:12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21:15

'3일 정책'에서 드러난 관료 시스템의 문제…"책임도 대안도 없다"
당정협의 등 절차, 소비자선택권 무시한 섣부른 정책 추진에 '뒤탈'
'뒷북' 으로 내놓은 부처별 소비자안전 점검도 실효성 의문스러워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용산 대통령실까지 나서 공식 사과 하며 '3일 천하 정책' 으로 끝난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상품의 해외직구 금지' 방안은 정책 발표에서부터 정책철회, 책임 떠넘기기 논란까지 여러가지 문제점과 숙제를 남겼다.

정책 발표 이후 철회 과정은 이렇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이라는 제목의 정책발표자료를 통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세관에서 주재한 경제현안경제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문제의 80개(어린이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KC인증 없는 해외직구 금지한다는 내용이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직구를 원천적으로 막아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토요일인 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 "KC마크 의무화규제는 지나친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여권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까지 "무식한 정책", "얕은 수"라고 맹폭하며 가세했다. 한 위원장이 페이스북이지만 총선 이후 한달여 만에 정책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은 파장이 컸다.  

다음날인 19일 일요일 임에도 불과 사흘 전 KC마크 의무화를 발표했던 국조실에서 2차장(차관)이 나서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날 발표자료의 제목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였다.

국조실 2차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검토해본 적도,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불과 사흘만에 '원천 차단'에서 '선별 차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너무 명백한데도 2차장의 이 발언은 구차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후폭풍은 주가 바뀐 20일 이후에도 계속됐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도 "앞으로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C마크 등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이날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주례회동이 취소돼 '질책성'과 대통령실의 경고라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왔다. 여기다 정책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KC마크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물밑에서 서로 책임이 없다며 '네 탓' 공방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조실이 대책발표에 앞서 조직했던 '해외직구 종합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했다.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정책입안과정에서 소비자선택권과 법개정과 대국민설득, 당정협의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용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조차 "국조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며 책임부분에서 한발 벗어나려는 듯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소 장황하게 해외직구 KC의무화 논란의 시작과 현 시점까지를 다시 정리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복합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책은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에 의거해 정부가 실행하는 것이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부처라는 공무원 조직을 통해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이번처럼 자칫 방향을 잡으면 정책의 대상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고 반발을 불러 올수 있다. 그리고 한번 잘못 방향을 잡은 정책은 엉뚱한 피해와 수정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국조실이 21일 뒤늦게 직구 등 해외 유입 상품에 대해 해당 부처가 직접 선별구매해 안정성을 조사·관리 시스템이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 이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약처가 직접 해외 직구 제품을 선별·구입·검사 후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가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식이다.

한해 6.7조원이 넘는 해외 직구규모를 감안하면 이같은 방안의 행정비용을 추정하기 힘들 정도다. 정부의 뒷북대처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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