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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前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4:06

"국방부검찰단에 해병대수사단 기록 인계…권한 남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단체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센터는 "경북경찰청이 수사외압의 한 축을 이루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경찰청은 고발인 조사 이후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CI. [사진=군인권센터]

센터는 "그 사이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2월 인사에서 최 전 청장은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으로 노 전 수사부장은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로 옮겼다"며 "경찰끼리 서로 팔이 안으로 굽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송부된 기록 등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인계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피고발인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해 이첩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라며 "이미 알려진 외압 증거들에 따르면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이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기록을 인계하는 데 관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공모해 휘하의 경찰관들이 국방부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인계하도록 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수사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 등 조치가 가능한 수사기관은 공수처가 유일한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두 사람을 엄정히 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최 전 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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