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대선건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견본주택 24일 개관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4:18

동수원사거리 중심 입지… 주요 대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망
인계동 ·수원역 ·광교 등 대형 상권 인접… 생활편의시설 다수
각종 문화·체육시설, 단지 앞 대형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도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대선건설㈜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조성하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은 지하 5층~지상 29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전용 74 ~ 84㎡ 총 16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A 54가구 ▲74㎡B 54가구 ▲84㎡A 27가구 ▲84㎡B 27가구 등이다. 입주는 2027년 10월 예정이며, 시공사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진흥기업㈜이다.

분양 일정은 5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같은 달 28일 1순위∙29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원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 이며, 정당계약은 6월 17일~19일까지 3일 간 진행한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은 수원 전역 및 광역 이동에 편리한 사통팔달의 쾌속 교통망 등을 갖췄다. 팔달구 최중심 입지인 동수원사거리에 자리해, 수원 대표 생활권을 경유하는 경수대로 (1번국도)·중부대로(42번국도) 이용이 편리하다. 경수대로와 중부대로 등을 통해 수원역·수원시청·영통·권선·광교신도시 등은 물론, 서울·화성·용인·여주 등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수원역도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경부선·1호선·수인분당선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수원역에는 수원발 KTX가 예정돼 있고 GTX-C 노선의 연장도 계획돼 있어, 서울 수도권 및 광역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동탄신도시와 안양 인덕원을 잇는 동탄인덕원선의 아주대입구구(예정)과 수원월드컵경기장(예정)이 단지 가까이 들어설 예정이며, 수원월드컵경기장역(예정)에는 신사역에서 호매실역(예정)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도 계획돼 있어 더블 역세권수혜도 기대된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K플라자 수원점·롯데백화점 수원점·롯데마트 수원점·홈플러스 동수원점·스타필드 수원 등과,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롯데아울렛 광교점·롯데마트 광교점·이마트 광교점 등 대형 쇼핑시설이 지근거리에 있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아주대학교병원·동수원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은 물론, 수원청소년문화센터·수원월드컵경기장 등 문화·체육시설도 가깝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도보권내에 팔달초를 비롯, 지동초·인계초·동성중·창현고·유신고 등 각급 학교를 두루 갖추고 있다. 아주대와 경기대 등 유명 대학들과도 가깝고, 광교중앙역과 영통역 일대에 분포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춰, 쾌적한 주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 축구장 14개 크기의 청소년문화공원이 자리해, 대형 공원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공원에는 1.4km 길이의 산책로와 청소년문화센터 꿈의체육 새천년수영장 등도 자리해 운동과 산책 등 여유로운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도 있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은 4베이 판상형 구조 (일부세대 제외) 와 남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세대 내부는 2.5m의 높은 우물 천장고 (기본 천장고 2.4m)를 적용해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풍부한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현관 및 거실/주방 팬트리 등을 도입했으며, 드레스룸과 세탁실도 별도 제공해 공간 활용성도 높였다.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 견본주택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마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ohz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