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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 피해지원방안, 야당안과 비교하니...선순위 임차인 유리-후순위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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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보호 촛점 맞춘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후순위 임차인은 야당안 유리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방안'(정부안)에서도 보증금 피해에 대해 일부 현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해 차익으로 현금보전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야당이 단독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구제 금액에는 다소 못미쳐도 상황에 따라 이에 준하는 현금보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정부안이 도입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손실을 일부라도 현금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안은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달리 경매자금을 좀더 많이 배분해주는 것에 그치는 만큼 야당안 '선구제'의 중점 대상인 후순위 임차인들은 한 푼도 못받는 등 여전히 피해를 줄일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전세사기피해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27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보증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은 야당의 개정안처럼 일정 부분 현금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공매 참여를 통한 전세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LH의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경락 가격의 차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순위가 앞선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돌려 받을 전망이다. 물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에서 구제 금액으로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금'(서울기준 5500만원)이나 보증금의 30% 선에 이를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LH가 책정할 감정평가액이 원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가 관건인데 물건에 따라 보전 폭이 커질 수 있다"며 "야당 개정안의 구제금액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얼마나 보전해주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물건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나 보증금의 30%선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감정가-경락가 차이에 따라 보증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은 '선구제' 방식이 아니라 감정평가금액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돌려준다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가 낮거나 경락금액이 높은 등 경매 현황에 따라 보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야당이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 후순위 임차권자는 현행 법안대로 민간 경매와 마찬가지로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

주거 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은 현행 특별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현금 보전을 받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경매후 돌려 줄 전세보증금을 월세방식으로 변경해 최대 20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야당 개정안은 선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주거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언급이 없다.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증금의 30%인 약 5500만원을 구제 받더라도 피해주택보다 더 나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활용해볼 만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다만 거주 문제보다 전재산을 날렸다는 상실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잃어버린 보증금을 주지 않는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안에 따라 국토부가 야당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사용 논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LH가 경공매 경락자금으로 활용할 돈은 주택기금이다. 야당안처럼 주택기금으로 채권을 매입하고 거기서 발생한 현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주는 것은 불법 용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LH가 경공매로 사들이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기금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특별법에 재정 투입을 명시하면 재정을 활용할 수 도 있는 만큼 이 경우 LH이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에 좀더 가까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의 현금보전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정부안이나 야당안이나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라 실제 얼마나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재산을 잃고 낙담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안은 현금 보전보다는 주거안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다 야당안처럼 무조건적인 구제를 담고 있지 않은 만큼 정부안과 야당안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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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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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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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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