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분석] 북한 정찰위성 '공중폭발' 왜?…연료 교체에 북러 기술 '시행착오'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0:55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52

북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
스커드·노동미사일 연료 등유 사용
연료 바꾸면서 발사체 전반 건드려
북러간 기술·방식 차이로 실패 귀결
다만 러 기술 '북한화'땐 비약 발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나섰지만 공중폭발해 실패했다.

북한은 발사 실패 직후 2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형 위성운반 로켓이 1계단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이 2024년 5월 27일 밤 10시 44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했지만 1단 엔진이 공중폭발했다. [사진= NHK 방송 캡처]

◆북한 "새로 개발 액체산소+석유 발동기 원인"

북한은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기타 원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28일 "27일 밤 10시 44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포착했다"면서 "밤 10시 46분께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발표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새로 개발한 석유 엔진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충분히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형 엔진을 무리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지난 3차례 위성 발사의 1단 엔진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입증된 백두산 엔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북한의 인공위성과 무기체계의 발사체 기술은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한 북한이 1차도 아닌 4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적지 않은 의문이 든다.

북한은 ▲2023년 5월 31일 1차 발사 때는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력 상실 ▲2023년 8월 24일 2차 발사 때는 3단 엔진으로 비행하던 중 비상폭발 체계 오류에 따른 실패라고 직접 발표했다.

이러한 실패 과정을 거쳐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3차 발사 때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체는 1단과 2단, 3단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동안 3차례의 발사에서 2단과 3단 엔진 문제가 있었지만 1단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4차 발사 때는 1단 엔진에서 문제가 생겨 발사 2분 만에 공중 폭발했다. 그 원인으로 북한은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 원인이 있다는 초기 조사 분석을 내놨다.

북한의 기존 발사체 엔진인 백두산 엔진은 적연질산을 산화제, 다이메틸 하이드라진(UDMH)을 연료로 쓴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러 기술 시스템화땐 '고도화·표준화 가속도'

하지만 이번에는 액체산소 산화제에 등유(케로신 추정) 연료를 쓰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사용했다. 북한이 이번에 사용한 액체연료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서 사용하는 등유이다.  

다만 로켓의 연료를 바꾸게 되면 발사체의 전반적인 부분을 미세하게나마 새롭게 건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자동차 엔진의 오일이나 연료가 조금만 달라져도 차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북한이 연료 자체를 새롭게 바꾸면서 엔진 시험을 하고 검증했지만 충분하게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러시아 기술진이 지원을 했다면 지나치게 의존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의 위성 발사체 기술진의 도움을 받았지만 단기간에 기술을 전수받고 시험과 검증을 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발사체 기술은 어느 정도 검증되고 신뢰성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기존 방식대로 했다면 쏘아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북한 방식과 러시아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오히려 크고 작은 혼선과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궁극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북한이 이번에 실패했지만 엄청난 기술 도약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러 간의 기술과 방식 차이로 인해 실패했지만 러시아 기술을 받아들여서 '북한화' 하는 계기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무기체계를 개발해왔다. 이젠 세계 최고 수준의 러시아의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밟게 되면 고도화·표준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위성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화된 프로세스를 북한이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위성이든 군사위성이든 간에 통상적으로 실패를 거듭한다. 

특히 이번에 사용한 액체연료는 북한이 장기적으로 상용위성을 올리는 사업까지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연료를 바꾸면서 엔진을 포함한 추진체를 전반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