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행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경기도 안산에서 택시에 탄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3㎞가량 몰고 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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