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9표 반대 111표·무효 4표...최종 '부결'
與, 본회의 앞서 부결 당론 채택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 한 결과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송부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한 해병 대원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이 가능한 295명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당초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앞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근태·김웅·유의동·안철수·최재형 등 5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다.
이날 본회의 시작 전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채택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뜻이 어떠시든 간에 친구의 도리로서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당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의원님 한 분, 한 분 마지막 투표에서 마음을 정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막판 호소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개원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국회에서 범야권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늘어난다. 108석에 불과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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