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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6:00

최태원 재산 형성에 노소영 기여도 쟁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노 관장의 내조와 가사노동이 재산 분할의 근거로 인정될지 여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선대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며 혼인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 보유 SK(주) 주식 1297만5472주 중 50%(648만7736주)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재산 분할 형태를 현금 2조원대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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