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치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
앞서 민 대표는 지난 7일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주간계약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이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상 해임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대주주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치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해졌으나 주주간 계약을 맺지 않은 어도어 경영진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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