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자료만으로 해임사유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배신행위 될 수는 있어도 배임 행위로 보긴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길 시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 대표는 경영권 찬탈 의혹을 부인했지만, 하이브는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희진의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민 대표가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민 대표에게 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