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기각에 따라 민희진 해임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
◆'민주노총 와해' SPC 회장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1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준비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SPC 그룹은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불법파견'이라 주장하고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허 회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는 10일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의 민 대표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포함해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면서 민 대표의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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