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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300억 비자금 유입' 상고심 쟁점…SK 경영·투자 위축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3:55

비자금 300억이 SK그룹 성장에 기여" vs "혜택 입증된 바 없어"
SK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투자·M&A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측에 유입 됐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건넸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 판결문에 직접 인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개인사로 인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및 투자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비자금 300억이 SK그룹 성장에 기여" vs "혜택 입증된 바 없어"

3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핵심 근거는 노 관장측이 주장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설이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약 300억원이 1990년대 초 SK그룹에 전달됐고,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며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 [사진=SK]

최태원 회장측은 그러나 300억원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전달된 것이 사실인지 불명확함에도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측은 "해당 비자금 전달 여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견과 예단에 기반을 두고 판결을 내렸다"며 "300억원의 존재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처음 밝혀진 것으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서는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노 관장측의 모호한 300억 비자금설을 근거로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매몰돼 기업을 흔드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SK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투자 확대 악영향 우려

재계에선 이번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로 향후 SK그룹의 글로벌 투자 및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현재 그룹 차원에서 진행중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냔 분석이다.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

최근 수 년간 공격적인 사업확장에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배터리 회사인 SK온이 어려움을 겪자 현재 그룹 차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중이다. SK렌터카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을 잇따라 매각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배터리업계도 힘든 가운데 최태원 회장 개인 리스크가 SK그룹 전반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해외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배터리 공장 투자나 국내외 M&A 활동도 직간접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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