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위자료 30억·재산분할 2조원 요구
서울고법 "노태우 비자금, SK에 유입"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1심보다 액수를 대폭 높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상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다만 양측 의사에 따라 최 회장이 주식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월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 648만7736주를 요구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최 전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최 회장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형태를 현금 2조원대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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