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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뮤지컬 등 제한 완화…문체부, 지역대표 공연단체 지원 폭 더 넓혔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02일 09:13

최종수정 : 2024년06월02일 09:13

추가 공모 통해 지역 연고 공연단체당 최대 20억 지원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3일부터 7월7일까지 '2024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로 공모한다.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3~4월에 올해 신규사업인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한 차례 진행했다. 공모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공연예술단체 40여 개에 대한 장르별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개 단체를 최종 선발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연예술단체들에 총 1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31일 강원도 춘천 중도동 일원에서 열린 2024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와 함께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연극, 음악, 무용, 전통의 4개 분야에 대한 공연예술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고 단체당 최대 20억원(지방비 1:1 분담)을 지원한다. 기존 공모와 마찬가지로 단체 신설, 기존 민간단체 유치, 수도권 기반 활동 단체 지역 유치 등 다양한 지원방식이 허용된다.

추가 공모에선 현장 목소리를 반영, 공립예술단체 운영 중이더라도, 세부 장르가 다르면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가령, 음악 분야에서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시립교향악단을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도 시립실내악단이 없는 경우에는 실내악단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신청을 제한했던 창작 뮤지컬, 오페라 합창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난 공모에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세부 장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지원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받은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지원할 수 없다.

[자료= 문체부]

신설단체 의무공연횟수를 축소 하는 등 조건도 완화하고 사업 기간은 내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선정된 단체는 2025년 2월까지 공연 1개 이상 창작 또는 제작(지역색을 입히는 기존작품 수선 포함), 사업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최소 6회 이상 공연(신설단체의 경우 2회 이상), 시즌 단원 또는 프로젝트별 객원 단원 운영, 예술감독 선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최종 결과는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올해 처음 추진한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보여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추가 공모에서는 지원 제한 조건을 일부 완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예술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와 지역 공연계 진흥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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