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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지원...최대 1억원·이자 4.1%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10:12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이달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참여자 40명을 상시모집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종시,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간 협약으로 마련됐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 대출이자 4.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6.05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지원하며 청년은 대출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며, 관외자는 선정 후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으로 모두 청년이어야 한며 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신청유형에 따라 소득요건은 다르다.

대상 주택은 세종시 내 전세 또는 반전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 청년 2억 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 원 이하다. 임차인 보호가 어려운 불법건축물과 다중주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상시 모집에 따른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단 모집 인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청년정책담당관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사회초년생의 자립 기반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많은 청년이 대출이자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기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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