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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위메이드-액토즈 저작권 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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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위메이드 판정승...대법 "준거법 관련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98년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미르의 전설'을 출시했다. 당시 핵심 개발진은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였다. 이후 박 대표는 액토즈소프트를 떠나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했고 양사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보유하고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소유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를 출시하고, 해당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002년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서비스를 담당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가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곧바로 서비스 계약을 중단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는 이후 밀린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계약을 단독으로 연장했고 이후 셩취게임즈에 인수까지 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첫 번째 분쟁은 중국 인민법원의 화해 조정에 의해 일단락됐다.

이후 위메이드가 중국의 또 다른 게임사와 미르의 전설2 IP계약을 체결하자,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이나 영상저작물 제작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공동저작권자인 원고의 합의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자료=위메이드]

1심은 위메이드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6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정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20%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액토즈소프트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39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면서도 소송비용의 90%는 액토즈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화해 조정으로 정한 대로 분배금은 20%의 비율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는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액토즈소프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해 살피지 않은 채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 법으로 결정하고 침해정지, 손해배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이들의 분쟁이 중국 법인들과 얽혀있는 만큼 준거법 적용이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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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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