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B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언론사가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마약 투약 혐의는 지난해 10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씨는 같은 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형사 입건됐고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마지막 소환 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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