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아"
"국정원 문건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 송금은 무죄 아닌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오직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박 의원은 "저, 박지원도 대북 송금 특검에서 20년 구형, 1심,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살아났다"면서 "1심이다. 3심제다.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본 사건 관련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국정원 문건을 믿는다.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 송금은 무죄가 아닌가"라며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른다. 오직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 대표에게 스마트팜 비용을 보고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대해서는 "경기지사에 대한 실제 보고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