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집목적 NFT는 가상자산 '제외'...대량발행은 '법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FT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
콘텐츠 등 수집목적 시 가상자산서 제외
사안별 구체성 부족, 시장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소비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코인과 같은 성격을 지닐 경우에서는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대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서 '제외'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특성상 보유자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공개하면서 NFT의 법 적용 제외를 이미 언급한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의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 여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순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가상자산보호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NFT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보호법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우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기준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즉 NFT가 고유의 목적인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아닌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상자산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NFT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과세 적용 기준은 모호, 사례별 구체성 강화해야

NFT의 성격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향후 과세 기준도 사례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유예기간 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코인처럼 수익을 위해 대량 거래되는 NFT의 경우에는 다른 가상자산과 동일한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NFT의 고유 목적인 수익이 아닌 순수 수집의 경우에만 과세에서 예외로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실제 시장에서 NFT가 거래되는 개별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투자목적 여부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분류를 하고 있다"면서도 "꼭 투자목적만을 가상자산 분류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성질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석기 본청 수사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임명됐다. 경찰청은 3일 4대 국가수사본부장에 홍 국장이 취임한다고 2일 밝혔다. 홍 신임 본부장은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충청북도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장,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홍 본부장은 3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사진= 뉴스핌DB] the13ook@newspim.com 2026-07-02 22:55
사진
[히든스테이지] 정다운·윤준 무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두 번째 주자에 정다운과 윤준이 나선다. 싱어송라이터 정다운.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은 히든스테이지 지원 동기에 대해 "최근 군 제대 후 히든스테이지라는 기회를 알게 됐다. 기성곡 커버가 대부분인 다른 경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싱어송라이터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준 역시 "우연히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히든스테이지를 알게 됐다"며 "인디 싱어송라이터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윤준.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정다운과 윤준은 신직선과 김은선 밴드 이후로 본선에 나서는 두번째 주자다. 두 싱어송라이터의 무대는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3일 오후 4시 공개된다. 본선 진출 20팀은 여성 솔로 11명, 남성 솔로 5명, 남성 팀 2팀, 혼성 팀 2팀이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김나라(27)·박희수(32)·혼즈(32)·변미리(26)·오아(30)·신직선(36)·도이주(20)·마린(28)·채수빈(27)·박지은(23) 등 11명이다. 남성 개인 부문에서는 정상호(정점·28)·최혁준(심각한 개구리·33)·윤준(27)·윤태경(34)·정다운(25)이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는 남성 팀 구구(26)·블낫블(23)과 혼성 팀 김은찬밴드(23)·Che!vee(28)가 참가한다. 경연 영상은 매주 금요일 2팀씩 10주에 걸쳐 순차 공개되며, 8월 28일 마지막 영상이 업로드된다. 이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심사위원단 2차 본선 심사가 진행되고, 9월 25일 결승 진출 톱 10이 발표된다. 시상 규모는 총 1200만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 원)을 비롯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우수상(200만 원)·루키상(200만 원) 등이 수여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7-03 05:5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