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수집목적 NFT는 가상자산 '제외'...대량발행은 '법제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NFT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
콘텐츠 등 수집목적 시 가상자산서 제외
사안별 구체성 부족, 시장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소비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에 대한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라는 고유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코인과 같은 성격을 지닐 경우에서는 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등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FT의 가상자산 적용 여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금융위]

◆'대체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서 '제외'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특성상 보유자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공개하면서 NFT의 법 적용 제외를 이미 언급한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의 성격에 따라 가상자산 여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순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가상자산보호법상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NFT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증권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집합투자증권 등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및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보호법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우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기준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즉 NFT가 고유의 목적인 '대체 불가능한' 기능이 아닌 비트코인 등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상자산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NFT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과세 적용 기준은 모호, 사례별 구체성 강화해야

NFT의 성격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서 향후 과세 기준도 사례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유예기간 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코인처럼 수익을 위해 대량 거래되는 NFT의 경우에는 다른 가상자산과 동일한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NFT의 고유 목적인 수익이 아닌 순수 수집의 경우에만 과세에서 예외로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 자체가 실제 시장에서 NFT가 거래되는 개별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독일 등 일부 국가는 투자목적 여부를 기준으로 가상자산 분류를 하고 있다"면서도 "꼭 투자목적만을 가상자산 분류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성질을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