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박학선 첫 신상공개…강남 의대생 공개 안 된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심의위 동종 사건이라도 다각적 검토 통해 신상 공개해
유튜브 사적제재 두고 전문가 "마녀사냥에 가까워…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학선(65)은 경찰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된 뒤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일각에서는 같은 달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최모(25)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씨와 박학선의 범행 동기가 유사함에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교제 살인' 혐의을 받는 의대생 최모씨(25)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륿 받고 있다. 2024.05.14 leemario@newspim.com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범행 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통보에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박학선 역시 교제 중이던 60대 여성이 가족의 반대에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사건마다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사건의 다각적인 내용들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심의위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죄의 잔혹성 그리고 얼마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결정 사항"이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경찰청이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인 박학선(65·남)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사진=서울경찰청] 2024.06.04 dosong@newspim.com

이번 박학선의 신상공개에서도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심의위를 연 뒤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심의위의 판단에는 피해자의 수,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고 첨언했다.

앞선 최씨 신상공개 심의 당시 심의위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신상공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했다. 피해자의 의사 역시 신상공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 법 테두리 벗어난 사적 신상공개…"마녀사냥에 가까워, 제도 통해 해결해야"

한편 심의위를 통한 신상공개 외에도 최근 유튜브나 SNS 등지에서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일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며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이에 가세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을 공개한 '나락보관소'가 "피해자 가족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밝힌 것과 달리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반박하며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7일 고소 3건, 진정 13건 등 총 16건이 접수됐다"면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집중수사하도록 지정했으며 추가로 접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사적제재의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적제재는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마녀사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사적제재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지적됐다. 김영식 교수는 "가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도 무차별적 피해를 입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며 "신상정보가 한번 공개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행위를 정의의 심판인 양 사이버 상에서 공개적으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지난 4일 피의자 머그샷이 첫 공개된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학선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4.06.07 leemario@newspim.com

이어 머그샷 공개법 제도 등의 사법제도를 통한 해결책도 주문됐다. 김영식 교수는 "머그샷 공개법이 이제 시행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심의위에서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과 선례가 축적되면 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경험이 축적되면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될 수 있는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