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표절 사안 판결 안 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빌리프랩은 그동안 표절의 멍에를 짊어지고 숨죽여 온 아티스트와 빌리프랩 구성원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금일 추가로 제기해 민희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이 만든 걸그룹 아일릿. [사진 = 빌리프랩] |
앞서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가진 의결권의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지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마치 표절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민희진 대표 측이 승소한 것인 양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5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택한 압박 수단 중 하나가 하이브 레이블의 신인그룹을 '아류'나 '짝퉁'으로 폄훼하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2차 기자회견에서)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며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시간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빌리프랩은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표면상으로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악플에 시달리는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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