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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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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교수 보복협박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추상적 감정 토로한 것…해악의 고지로 보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B씨와 공모해 C씨 등 동료 교수 8명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인근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470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C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C씨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A씨는 사기 혐의 첫 공판을 마친 2021년 10월 22일 밤 C씨에게 "교수님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한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오기 몇 달 전 A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분양 계약의 중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장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별개로 보복협박 혐의는 성립한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기소됐고 대학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추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는 등 더 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고소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A씨가 상급자이던 B씨의 교수직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A씨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지난 3월 확정됐는데 A씨의 입장에서는 탄원서에 담긴 B씨 등의 일방적인 범죄 의심 내지 평가,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높임말로 작성됐고 보낸 시점이 첫 공판이 진행된 날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협박의 범의 및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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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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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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