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6:00

대법원, 동료교수 보복협박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추상적 감정 토로한 것…해악의 고지로 보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B씨와 공모해 C씨 등 동료 교수 8명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인근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470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C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C씨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A씨는 사기 혐의 첫 공판을 마친 2021년 10월 22일 밤 C씨에게 "교수님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한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오기 몇 달 전 A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분양 계약의 중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장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별개로 보복협박 혐의는 성립한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기소됐고 대학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추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는 등 더 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고소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A씨가 상급자이던 B씨의 교수직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A씨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지난 3월 확정됐는데 A씨의 입장에서는 탄원서에 담긴 B씨 등의 일방적인 범죄 의심 내지 평가,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높임말로 작성됐고 보낸 시점이 첫 공판이 진행된 날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협박의 범의 및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