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06:00

대법원, 동료교수 보복협박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추상적 감정 토로한 것…해악의 고지로 보기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 사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B씨와 공모해 C씨 등 동료 교수 8명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인근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470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C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C씨 등 피해자들이 자신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A씨는 사기 혐의 첫 공판을 마친 2021년 10월 22일 밤 C씨에게 "교수님 등이 작성한 탄원서를 읽어봤습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게 한만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가 나오기 몇 달 전 A씨는 사기 혐의 재판에서도 편취의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분양받은 토지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 여부가 분양 계약의 중요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장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별개로 보복협박 혐의는 성립한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기소됐고 대학에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추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는 등 더 큰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고소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해악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A씨가 상급자이던 B씨의 교수직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A씨는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지난 3월 확정됐는데 A씨의 입장에서는 탄원서에 담긴 B씨 등의 일방적인 범죄 의심 내지 평가, 엄벌 주장이 몹시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높임말로 작성됐고 보낸 시점이 첫 공판이 진행된 날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며 "협박의 범의 및 보복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