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벌금 500만원· 조무사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배액관(피주머니)을 다시 고정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 현장에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윤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7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배액관 재고정을 지시한 의사 안 모씨는 벌금 500만원, 해당 병원 대표원장 안 모 원장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도 확정됐다.
안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 한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의 척추 수술 뒤, 배액관 고정작업을 윤씨에게 지시하고, 윤씨는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해당 환자의 피부와 배액관을 고정한 행위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이 시술에 대해 배액관 고정이 아니라 '재'고정이므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를 인용해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했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윤씨가 안씨에게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 상태에 대해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피주머니관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이유 및 추가 조치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을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개정되기 전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19년 8월 27일 의료법 개정 이후로 간호보조만 가능해졌다. 즉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법 관계자는 "이 사건 행위일시는 2019년 6월 11일로 의료법 개정 전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며 "의사의 현장 입회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간호조무사에 의한 배액관 재고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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