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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주머니 전화로 재고정 지시...의사·간호조무사 등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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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벌금 500만원· 조무사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배액관(피주머니)을 다시 고정하는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 현장에 없는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윤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7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에게 배액관 재고정을 지시한 의사 안 모씨는 벌금 500만원, 해당 병원 대표원장 안 모 원장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도 확정됐다.

안씨는 2019년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 한 병원 수술실에서 환자의 척추 수술 뒤, 배액관 고정작업을 윤씨에게 지시하고, 윤씨는 혼자 의료용 바늘과 실로 해당 환자의 피부와 배액관을 고정한 행위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이 시술에 대해 배액관 고정이 아니라 '재'고정이므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 판례를 인용해 "의사가 구두로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했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윤씨가 안씨에게 환자의 피주머니관 고정 상태에 대해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피주머니관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이유 및 추가 조치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을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검사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개정되기 전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19년 8월 27일 의료법 개정 이후로 간호보조만 가능해졌다. 즉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법 관계자는 "이 사건 행위일시는 2019년 6월 11일로 의료법 개정 전이므로 '병원급 의료기관'인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며 "의사의 현장 입회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간호조무사에 의한 배액관 재고정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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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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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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